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사항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고용·노동·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용산구의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과장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 9. 2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11.17.]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통보)

제8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알리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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