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심사기준

점수판단기준(재가)점수등급점수등급
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 4종 이상 급여 제공8점B등급6점C등급
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 2~3종 급여 제공0점E등급, 평가제외 등E등급, 평가제외 등E등급, 평가제외 등
0점1종 급여 제공10점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 없음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 없음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 없음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4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4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3점]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교육 관련 계약서(협약서), 직원교육계획서 등)3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고충 처리 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등)3점지정취소-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2점]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5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등)5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8점] 세입·세출 예산 과목 적정 구분,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필수 과목 편성 여부(입소자(이용자)부담금수입, 급여 등) 등 재무상태에 따른 기관 정상 운영 가능성 (세입·세출 예산서 등)8점
Ⅳ.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5점]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명시 (근로계약서, 고용계획서 등)5점
Ⅳ.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직원 고충 처리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 운영계획서 등)5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설치 지역 및 건물의 적정성 여부 : [5점] 응급상황 대처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설치 건물 층수, 건물 내 동일한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운영 여부,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미끄럼방지, 이동편의성, 화재감지기, 비상구확보 등) 등 지역 및 건물의 적정성 여부5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5점] 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자원봉사단체 등의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의 구체성 (협약서, 약정서, 자원연계계획서 등)5점
Ⅵ.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4점]4점
Ⅵ.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4점
Ⅵ.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4점
Ⅵ.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4점
Ⅵ.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4점
점수등급점수등급점수등급
10점A등급8점B등급6점C등급
4점D등급0점E등급, 평가제외 등E등급, 평가제외 등E등급, 평가제외 등
6점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 없음10점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 없음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 없음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 없음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10점]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내용 적정성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2점]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교육 관련 계약서(협약서), 직원교육계획서 등)2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고충 처리 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등)8점지정취소-
Ⅲ.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3점] 세입·세출 예산 과목 적정 구분, 필수 과목 편성 여부(입소자(이용자)부담금수입, 급여 등) 등 재무상태에 따른 기관 정상 운영 가능성 (세입·세출 예산서 등)3점
Ⅲ.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직원 고충 처리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 운영계획서 등)2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8점]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이용자(수급자)에게 정기상담 계획 수립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등)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8점]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등 (소독매뉴얼, 물품대장, 위탁계약서 등)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4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등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여부 비교4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5점]5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5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5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심사기준(제9조 관련)
시설/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으로 평가하며, 모든 등급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계약의사의 경우 지역의사회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배치 일정, 배치계획 등 제출 시 배치한 것으로 인정(협약의료기관만 있는 경우 제외)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으로 평가하며, 모든 등급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갱신심사기준

점수판단기준판단기준등급점수등급
2점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 또는 우수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이수B등급9점C등급
2점미흡했던 부분을 개선 또는 우수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실제 성과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
4점적정한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복지용구의 경우 본 문항 해당없음으로 기본점수 부여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 제공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1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예·결산서를 시군구에 제출·보고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점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안내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안내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지정취소-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복지용구 외) [4점]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8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9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면제 시 기본점수(12점) 부여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4점)4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면제 시 기본점수(12점) 부여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4점)4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면제 시 기본점수(12점) 부여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노력사항 (4점)4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갱신심사기준(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제외

◼ 폐업이력 (3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정 유효기간(6년) 내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으로 평가하며, 모든 등급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정기평가 [2점]

 ※ 적용기간은 지정 유효기간(6년)을 기준으로 하되,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

 ※ 필수교육 미시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 개인정보보호 [4점]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 감염병 및 위험관리 (2점)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 운영위원회 실시 (2점)

3-1. 제품관리(복지용구) [4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적용(3번코드 제외)

◼ 안전관리 (2점)

◼ 고충처리 (4점)

 ※ 기관 평가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의 경우,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실제성과 위주로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관리한다. <신설 2023.10.27.>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6.27.>② 신규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갱신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6.27.>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6.27.>1. 지정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6.27.>2. 갱신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6.27.>④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7.>⑤ 위원회는 지정ㆍ갱신심사에 대표자(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6.27.>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6.27.>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5.6.27.>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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