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귀속·지원 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12.26., 2024.9.27.>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용산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1.12.31.>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개정 2021.12.31.>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12.31.>2.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