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15 시행 2016-05-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지방보조금액백만원
사업기간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지방보조금액백만원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

별표 제1호

공사 표지판운영 표지판
시설 표지판시설+운영 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지방보조금액지방보조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용산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용산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제5조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형식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를 선택하여 설치
2.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별표 제2호

규격재질글씨 및 색체
가로 : 30㎝ 이상 세로 : 30㎝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제5조 관련)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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