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02 시행 2018-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8.3.2.>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이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양육·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구청장의 책임)

제3조(구청장의 책임)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6조를 수행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신고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용산구 관내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개정 2012.2.29>4.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2.29>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2. 아동 교재·교구비3. 아동 급식비4.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 <개정 2012.2.29>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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