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3.2.2019.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안심센터”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제공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9.12.27.>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치매안심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19.12.27., 2023.9.22.>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9.12.27.>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의 지원 <신설 2025.5.1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제7호에서 이동 2025.5.16.>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호에서 이동 2025.5.16.>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부담능력3. 책임능력·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개정 2012.2.29>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 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 관련 시설 및 그 밖에 설비 및 장부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9.12.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운영)

제13조(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② 수탁자는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2023.9.2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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