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고 교육 및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생산 및 공급)
제5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ㆍ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ㆍ조사)
제7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절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유용미생물품을 회수하고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