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1회용품 외의 1회성물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3. 우수업소 등 견학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