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지 급 액월 1,200,000원월 300,000원
구 분지 급 액
2023년도 월정수당월 2,724,970원
2024 ~ 2026년도 월정수당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4. 2.20, 개정 2024. 3. 2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별표 2](신설 2004. 2.20, 개정 2005. 9.30, 2006. 7.21, 2008. 1. 3, 2008.12.31, 2011.12.29., 2014.12.31., 2019.3.14., 2022.12.29.)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3]<삭제 2019. 3. 14.>

[별표 4]<삭제 2019. 3. 14.>

[연혁] 2004. 2.20 조례 제613호

구 분숙 박 비 (1야당)
의 장 ․ 부 의 장46,000
의 원25,000
구 분숙 박 비(1야당)
의 장 ․ 부 의 장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 원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구 분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지 급 액월 900,000원월 200,000원
구 분지 급 액
회 기 수 당일 70,000원
현 행개 정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의원에게 지급한다. ②최초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1월 미만인 경우의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한다. ③(생략)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7만원의 회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②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 ………………………… 매월 ……… ……………………………… ②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최초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1월 미만인 경우의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 ………………………………………… …………………………………… 회기수당…………………………………… ………………………………………… ………………………………………… ………………………………………… ②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여비 지급기준) ①……………… 별표 3………………………………… ………………… ②…………… 별표 4……………… ……………………………………
구 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비 (1일당)준 비 금준 비 금준 비 금
구 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비 (1일당)15일 미만15일이상 30일미만30일 이상
의 장 ․ 부의장<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가등급166 나등급120 다등급 92 라등급 79<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의 원<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가등급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161호, 2003.12.18)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도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제2조․별표 1)
 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함(제5조․별표 3․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자치법(2003. 7.18 개정, 법률 제6927호)
 2) 지방자치법시행령(2003.12.18 개정, 대통령령 제18681호)
 3) 공무원여비규정(2003. 6.13 개정, 대통령령 제17994호)
 나. 예산조치 :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예산 관련사항)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1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매월 55만원의”를 “매월”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최초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1월 미만인 경우의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한다.
제3조제1항중 “1일 7만원의 회기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1항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동표중 숙박비(1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비고란의 제2호중 “인․허요금”을 “인가요금”으로, 제4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4로 하고, 동표중 숙박비(1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회기수당 지급기준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고 : 1. (생략)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생략)
 4.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생략)
[별표 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5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비고 : 1~2. (생략)

[별표 2]
회기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5조제1항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 인가요금… ……………………………………………………………………………
 3. (현행과 같음)
 4. …………………………………………………………………………… ……………… 해양수산부장관…………………………………
 5. (현행과 같음)
[별표 4]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5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비고 : 1~2. (현행과 같음)

[연혁] 2005. 9.30 조례 제664호

구 분지 급 액
회 기 수 당일 100,000원
구 분지 급 액
회 기 수 당일 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64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연혁] 2006.7.21 조례 제683호

구 분지 급 액
월 정 수 당월 1,219,750원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운임현 지 교통비 (1일)숙박비 (1일당)식비 (1일당)
의원1등급2등정액정액정액10,00046,00025,000
현 행개 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기수당의 지급) ①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은평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제1조(목적)----------------------- -------------------------------------------------------------------------------------------------------------------월정수당------ --------------------------------------------.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월정수당 지급일은 은평구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제6조(준용) ---------------------- -------------------------월정수당 ----------------------------------------------------------------.
구 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 임현 지 교통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비 (1일당)
의 원1등급2등정액정액정액10,00046,00025,000
의 원2등급2등정액정액정액10,00025,0001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8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월정수당 지급일은 은평구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 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 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규정 조정 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 조문대비표

신․구 조문대비표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 고 : 1. 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 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 으로 한다.
 5.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정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규정 조정 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 고 : 1. 의회 --------------------------
 ------------------------------
------------------------------
------------------------------
---------.
< 삭 제 >
2. ------------------------------
 --- < 삭 제 > ----
 ---------------------------------
 ---------------------------------
 ---------------------.
< 삭 제 >
3.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
 ------------------------------.

[연혁]2007.3.2 조례 제723호

구분현 지 교통비 (1일당)
의원---20,000---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생략) 3. (생략)비고 : 1. ------ 출장 ------------- (-------- 출장 ----------- ---)-- 출장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2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의원의 현지교통비(1일당)란 중 “10,000”을 “20,000”으로 하고, 비고 1중 “출석”을 각각 “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2.23, 2005. 9.30, 2006. 7.21, 2008. 1. 3, 2022. 1. 1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개정 2000. 2.23, 2004. 2.20, 2022. 1. 13.)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1월 미만인 경우의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4. 2.20, 2022. 1. 13.)③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2.29, 2022. 1. 13.)③ 월정수당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06. 7.21]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13.>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0.>② 의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5. 10.>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5. 10.> [본조신설 2017. 8. 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 1. 13.>]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0. 2.23, 2006. 7.21, 2022. 1. 13., 2023. 5.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