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인권 감수성과 책무를 강화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인권교육”이란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권 존중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의장은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권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의장은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인권교육 계획수립)

제4조(인권교육 계획수립)① 의장은 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목표와 추진방향2.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3. 인권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권교육의 시행 등)

제5조(인권교육의 시행 등)① 의장은 의원 등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의장은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