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의 종류공 개 경 쟁 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비 고
1재직증명서 1부○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대상자에 한함)
4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5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7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8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9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0시험요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 복지사회 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이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 수산선박 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 기술의료 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조리조리기능장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 호 조 무간 호 조 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 운전면허(대형)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2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일반직공무원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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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 시 임기제5호별표 3 및 별표 3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별표 3 및 별표 3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별표 3 및 별표 3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8호별표 3 및 별표 3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9호별표 3 및 별표 3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7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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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표 9]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 ․ 7 급6 ․ 7 급8 ․ 9 급8 ․ 9 급
구 분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 ․ 7급, 연구사, 지도사,6 ․ 7급, 연구사, 지도사,8 ․ 9급8 ․ 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5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9의 2. 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의 가산비율

[별표 10]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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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 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 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 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주: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2]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수산제조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해양수산수산증식증식학, 수산증식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수산물검사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무약 제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시설관리기계시설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시설관리전기시설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7조제3항 관련)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별표 13]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계 급계 급3 급4 급5 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 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 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4] 공무원 승진시험과목

직급별 직렬별6 급 에 의 승 진6 급 에 의 승 진7․8 급 에 의 승 진7․8 급 에 의 승 진
직급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행정직헌법, 행 정 법행정학,재정학,경제원론,도시학개론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중 1과목
보건직생물학개론, 공중보건학전염병관리학, 보건행정학중1과목생물, 공중보건, 환경위생
토목직물리학개론, 응용역학측량학,수리학, 토목시공학,도시계획학중 1과목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축직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도시계획, 구조역학중 1과목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계직물리학개론, 기계설계기계공작법, 재료역학중 1과목물리, 기계설비, 기계공작일반
전기직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중 1과목물리, 전기통론, 전력
지적직물리학개론, 지적학개론지적측량학, 지적법규중 1과목수학(1), 측량, 지적법규
농업직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토양학, 수도작, 전작중 1과목생물, 작물(식용작물), 토양비료
임업직생물학개론, 조림학임업경영학, 임정학, 삼림보호학중 1과목생물, 조림삼림보호. 수목, 조경중 1과목
화공직화학개론, 단위조작, 화학열역학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축산직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육종학중 1과목생물, 가축사양, 가금 및 가축
수의직수의미생물학,수의공중위생학수의전염병학,수의약리학,수의기생충학중1과목생물, 수의위생,수의전염병
약무직약제학, 약전학공중보건학, 약물학,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 제조화학중1과목
간호직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성인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모․아간호학중1과목간호학개론,지역사회간호학,모․아간호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공무원 승진시험과목(6급 이하에의 승진)(제27조 관련)

※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당해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과목에 의한다.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 (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
공 업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공 업 (자 원)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 수산 (선 박)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 품 위 생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항 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 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 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시설관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 (전기시설)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전기, 승강기)
간호조무간호사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구 분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2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주1 : 단, 행정, 세무 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 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주: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16]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성적별 평정점성적별 평정점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0.12점0.05점
영 어TOEFL(IBT)TOEFL(IBT)TOEFL(IBT)TOEFL(IBT)105점이상91점이상 105점미만
영 어TOEICTOEICTOEICTOEIC900점이상800점이상 900점미만
영 어청각장애450점이상400점이상 450점미만
영 어TEPSTEPSTEPSTEPS467점이상390점이상 467점미만
영 어청각장애280점이상234점이상 280점미만
영 어TOSEL (ADVANCED)TOSEL (ADVANCED)TOSEL (ADVANCED)TOSEL (ADVANCED)830점이상740점이상 830점미만
영 어TOEIC SPEAKINGTOEIC SPEAKINGTOEIC SPEAKINGTOEIC SPEAKING160점이상140점이상 160점미만
영 어TEPS SPEAKINGTEPS SPEAKINGTEPS SPEAKINGTEPS SPEAKING68점이상58점이상 68점미만
영 어OPIcOPIcOPIcOPIcIH이상IM3이상 IH미만
영 어G-TELF Level2G-TELF Level2G-TELF Level2G-TELF Level290점이상77점이상 90점미만
영 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이상72점이상 83점미만
영 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이상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이상72점이상 83점미만
기 타 외국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이상425점이상 496점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32조 관련)

주 :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7] 근무경력 등 가점의 종류 및 평정점

구 분대 상평정점
전문직위 가점「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가점
교류가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2항에 따라 교류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교류(파견)된 공무원 (4~7급 일반직)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1월마다 0.01점 (최대 0.36점)
특수지 근무가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구 분대 상평정점
실적가점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에 따라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근무경력 등 가점의 종류 및 평정점(제33조 관련)
 1. 근무경력에 따른 가점

 2. 근무실적에 따른 가점

주 : 특수지 근무가점과 실적가점은 시‧구 통합인사직렬 직원에 한하여 부여하되,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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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① 등록 번호② 등 록 년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 별⑥ 현 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희망 기관신원조회신원조회신원조회추 천추 천추 천추 천추 천임 용임 용임 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 록 년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 별⑥ 현 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년 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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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

직 렬계 급추천인원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비 고
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발신기관명)직 인직 인
시험회수 및 구분등록번호성 명임용일자임용직급발령부서 (직 위)비 고
① 시험회수 및 구 분② 임용예정 직 급③ 등록번호④ 성 명⑤ 임용불용 사 유
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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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배정된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성 명성별성별남․여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소주소
시험구분(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
임용상황임 용 일 자임 용 일 자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 치 부 서배 치 부 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 습수 습. . .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계 획계 획.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계 획계 획.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기 간기 간( 일간)(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기 간기 간( 일간)(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 지실 지. . .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 지실 지. . .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 습수 습.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 습수 습.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계 획계 획( 일간)(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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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5호서식]

소 속직 급성 명발령호봉발 령 자발 령 자발 령 자호봉사정 경력기간호봉사정 경력기간비 고
소 속직 급성 명발령호봉호 봉승급일자승급일자호봉사정 경력기간호봉사정 경력기간비 고
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
(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 승급발령(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호봉승급발령함. (보고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시보공무원 실무 수습카드

한글 :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문 :②성 별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남 ㆍ 여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기 간기 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부터 까지부터 까지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부터 까지부터 까지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수습사항수습사항수습사항구분구분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수습사항수습사항수습사항구분구분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
수습사항수습사항수습사항구분구분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관⑪ 수습 내용평정기준평정기준⑭ 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 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 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 근무상황 충 실 성 (14)⑮ 책 임 성 적 극 성 (12)⑮ 책 임 성 적 극 성 (12)⑮ 책 임 성 적 극 성 (12)⑮ 책 임 성 적 극 성 (12)⑯ 이해판단력 과대인관계 (10)⑯ 이해판단력 과대인관계 (10)⑯ 이해판단력 과대인관계 (10)⑯ 이해판단력 과대인관계 (10)⑰ 지식 및 기 술 (8)⑰ 지식 및 기 술 (8)⑰ 지식 및 기 술 (8)⑰ 지식 및 기 술 (8)⑰ 지식 및 기 술 (8)⑱ 수습실적 (3)⑱ 수습실적 (3)⑱ 수습실적 (3)⑱ 수습실적 (3)⑱ 수습실적 (3)⑲ 적성판단 (3)⑲ 적성판단 (3)⑲ 적성판단 (3)⑲ 적성판단 (3)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관⑪ 수습 내용평정등급 및 점수평정등급 및 점수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관⑪ 수습 내용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관⑪ 수습 내용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 표시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 표시수 14우 11.2양 8.4가 5.6수 12우 9.6양 7.2가 4.8수 10우 8양 6가 4수 8우 6.4우 6.4양 4.8가 3.2수 3우 2.4양 1.8가 1.2가 1.2수 3우 2.4양 1.8가 1.2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⑫평정자 직 성명 ⑫평정자 직 성명 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⑬확인자 직 성명 ⑬확인자 직 성명 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신 분 변 동 상 황신 분 변 동 상 황신 분 변 동 상 황기 타 사 항
기 간변 동 내 용변 동 사 유
※ 작성시 유의사항 ㆍ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ㆍ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과, 동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ㆍ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ㆍ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 관리※ 작성시 유의사항 ㆍ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ㆍ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과, 동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ㆍ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ㆍ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 관리※ 작성시 유의사항 ㆍ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ㆍ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과, 동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ㆍ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ㆍ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 관리종합의견 (수습기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외면>

467㎜×285㎜
인쇄용지(특급) 120g/㎡

<외면>

[별지 제7호서식]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제30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8조(응시수수료)

제8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평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7천원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1. 응시수수료의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1. 7급 이상 : 20세 이상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5.>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 3. 5.>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2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2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162511&gubun=ELISIMG" alt="img1621625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⑧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③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의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연령이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시보공무원 수습지도관 지정)

제23조(시보공무원 수습지도관 지정) 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 수습지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4조(수습요령)

제24조(수습요령)① 시보공무원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해 임용권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25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제25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1. 평정자 - 의정팀장2. 확인자 - 의회사무국장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26조(승진임용의 원칙)

제26조(승진임용의 원칙)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해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시험승진)

제27조(시험승진)①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은 별표 14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8조(심사승진)

제28조(심사승진)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3. 의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②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9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0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30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1조(승급)

제31조(승급) 호봉승급은 사전에 관계규정과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해야 한다.

제32조(자격증 등 가점)

제32조(자격증 등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5과 같고, 어학능력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6과 같다

제33조(근무경력 및 실적 가산점)

제33조(근무경력 및 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가점과 제25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다.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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