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청 원 인주 소
소 개 의 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개 연월일
〈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청원철회요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청 원 인주 소
소 개 의 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 원 제 출 일청원철회일청원철회일
<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철회 요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제2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④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의한 보완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22. 1. 13.>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

제6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은평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은평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 1. 13.>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소관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2. 1. 13.>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