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09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6.12. 8 조례 제708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708호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ꡒ은평구ꡓ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 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ꡒ구청장ꡓ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센터 명칭은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은평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은평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제1항의 기능중 은평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이상 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⑤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은평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 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 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0., 2018.7.5.)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명칭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이하 “센터”라 한다) 한다.[신설 2017. 8. 10.]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8. 10.)③ <삭제 2017. 8. 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10.)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개정 2017. 8. 10.)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은평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제1항의 기능중 은평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8. 10.)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7. 8. 10.)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10.)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④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8. 10., 2018.7.5.)1. <삭제 2018.7.5.>2. <삭제 2018.7.5.>3. <삭제 2018.7.5.>4. <삭제 2018.7.5.>5. <삭제 2018.7.5.>6. <삭제 2018.7.5.>7. <삭제 2018.7.5.>⑤ <삭제 2017. 8. 10.>⑥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7.5.)<개정 2023. 3.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7.5.>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 8. 10.)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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