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연혁]2010.12.30. 조례 제857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5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 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9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10조(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보칙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2015. 5. 7. 조례 제1030호

현 행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제9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삭 제>
제13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제13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1.2.(현행과 같음)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단서 신설>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보통세를 말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1장의 고지서에 시세”를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로, “보통세”를 “보통세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11. 7.>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 12. 9., 2024. 9. 26., 2024. 11. 7.>[제목개정 2024. 11. 7.]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2. 9., 2024. 11. 7.>

제5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 12. 9., 2024. 11. 7.>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1호나목ㆍ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 12. 9., 2024. 11. 7.>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목개정 2024. 11. 7.]

제8조

제8조 삭제<2025. 7. 3.>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2024. 11. 7.>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7., 2022. 12. 29.>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를 말한다)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1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11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 12. 9., 2024. 11. 7.>

제12조(직접사용의 범위)

제12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7.8.>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9.)

제14조(감면신청 등)

제14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7.8., 2022. 7. 7.>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0조를 따른다. <개정 2022. 7. 7.>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7.>

제19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9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본조신설 2021. 9. 30.]

제2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2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1. 7.>[본조신설 2022. 7. 7.]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1. 9. 30.>][제20조에서 이동 <2022. 7. 7.>]

상위법 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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