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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과부서의 장 :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 :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구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구세는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시분으로 구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5조(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이 규칙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 및 내역을 컴퓨터,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대장 및 내역은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서류의 송달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직접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송달부 등의 관리) 제6조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사유
4.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
제9조(대장 및 그 밖에 서류의 정리) 구세징수에 관한 대장, 계산서, 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절 부과․징수
제10조(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구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구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구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와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구금고의 수납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른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번호 : 전산으로 부여되는 고지서발행번호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2. 회계연도․구분 : 제4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3. 회계․과목 : 별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주소
가. 개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기재한다.
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할 수 있다..
6. 과세대상 : 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대상을 토지면적․건축물면적․차량등록번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납부기한 : 고지분의 경우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수시로 부과하는 구세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기전징수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세목 : 법 제7조에 따른 세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줄여서 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9. 세액 : 세액란에 맞추어 기재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세액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연도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1장의 고지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 또는 세목에 대한 세액을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납세고지서의 재발급)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고지서의 훼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재발급신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재발급 납세고지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일부납부, 분납 등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발행의 경우에는 고지서 여백의 각쪽마다 고무인 등으로 “일부납부” 또는 “분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납부 구세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신고납부하는 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하는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고서
2. 법인장부·검인계약서·증여 등 무상취득계약서·사용승인서·판결문·경락관련서류 또는 소득세납부 영수증 등 세액계산 관련 증빙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구세 모사전송·우편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여 수납기관에 해당 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신고 및 납부구세 모사전송·우편 접수대장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구세의 수납) ① 구세는 수납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과 징수관의 명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에 따른 현금영수증서원부에 따라 영수증을 납부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등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구세 수납내역의 확인점검)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의 부과․신고 및 납부내역과 구금고 수납내역의 자료를 상호대사하여 점검하고 불일치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구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다.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OCR 미소인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인불일치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원인별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영수필통지서의 불명자료, 미도착자료 등에 대하여는 은행조회 등으로 신속히 확인하여 구세를 납부한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지방세관계법·조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 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납기별 체납액 징수) 독촉기한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징수촉탁 등)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 및 징수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수촉(수)탁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철회) ①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수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전·출입사항 등에 따른 소재 확인
2. 등기(등록)부, 재산세과세대장 및 관허대장 등 관계공부에 따른 소재 또는 재산의 확인
② 부과철회한 후 재부과결정을 한 경우 다시 징수유예나 부과 철회를 할 수 없으며, 부과 철회 후 다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를 하여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한 경우 연 4회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세입마감) ① 제10조에 따른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 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의 마감은 해당 월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거나 그 출납을 폐쇄함으로써 세입을 확정한다.
제26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구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구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액을 이월함과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구세환급금
제2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세를 구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세감액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구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구세환급금은 체납된 다른 구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구세의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는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구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재산상속일 경우에는 재산의 등기부등본․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구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구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구세환급금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구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구세환급금의 충당) ① 영 제63조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년도의 구세환급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같은 연도내의 구세환급금을 동일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상의 미수납액 및 구세환급금액에서 충당할 금액을 감하고 수납부․징수부 및 세입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세환급금충당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환급금 총액(환부이자 제외)이 일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구청장에게 구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 또는 전산온라인으로 통보하고 3일간 과오납금지급통지서가 없으면 즉시 과오납금지급 통지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구세과오납금 지급대상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즉시 압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오납금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구청장을 상대로 채권압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압류통지는 모사전송 또는 전산온라인으로 통지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구세환급금의 환부절차) ① 구세환급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구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는 구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징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3개월 이상 상장된 상장주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 따라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③ 중소기업납세자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협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한다.
④ 납세담보는 다음 각호중에서 납세자편의별로 선별하여 정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4. 토지
5.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
⑤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의 정리부(법 제8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정리부)를 적성정리하고, 징수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행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등”이라 한다)의 재조사를 하여 납세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의 재조사를 하였으나 소재지등이 확인이 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면 부과철회를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를 한 후에 년 4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과결정을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0조제1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⑥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 법 제85조제1호에 따른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금전으로 구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가 구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납세담보로써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세를 징수하거나 환가금액을 구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구세충당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 그 밖에 유가증권,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
③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환가금액이 징수할 구세에 충당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39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에 대하여 매월 1회 보관 및 관리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관리대장의 점검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관․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시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유예, 담보의 변경, 담보의 보완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36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조례 제29조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체납처분 절차
제37조(자격증명서의 제시 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휴대하고 영 제105조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체납내용이 기록된 지방세체납정리표
2. 압류조서
3. 수색조서
4. 봉인용지
5. 보관증 용지
제38조(수색)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0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재산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다만, 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무체재산권)
② 질권이 설정된 동산(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포함한다)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그 점유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조서 끝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는 그 압류조서의 성명란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라고 표시한다.
제41조(압류물건의 보관) ① 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봉인용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과실에 대한 압류) ① 천연과실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갑, 을)에 따른다.
제3절 압류
제43조(재산압류시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착수 전에 체납된 구세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보관․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함에도 질권자가 해당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따라 질물의 인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물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45조(압류통지) 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등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자․채무자․채권자․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갑,을)
2.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
4.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
5.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갑,을)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중 환급청구권의 지방세환급금 그 밖의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일 전까지 청구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및 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을 하는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압류등기․등록촉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등기․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제48조(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① 세무공무원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인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 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제49조(부동산의 분할․합병․변경의 등기촉탁) ①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합병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위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부동산등의 압류효력) ① 자동차․건설기계․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구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구세우선권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1조(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 체납자의 압류재산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시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 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촉탁하는 경우에는 광업원부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관할 관서에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절 압류의 해제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초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채무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3자에게 보관을 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가 직접 재산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해제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압류말소 등기․등록을 할 수 있다.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57조(교부청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에 대하여 구세체납액의 교부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은 세무공무원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후 납입하거나 계좌입금방식에 의거 수입금출납원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납입하고,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배당금을 수령한 담당공무원은 즉시 소관과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후에 배당금 지급처의 배분착오 등으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금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하고 체납액정리부․수납소인정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당받거나 충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받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지방세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58조(참가압류) ①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구세총액이 압류재산의 예상매각대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중인 체납구세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구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한 후의 배당가능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절 매각
제59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매각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공매공고) ① 공매공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관보․시보․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구청․동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공매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면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실황을, 자동차 공매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보를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공매공고의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의해 공매공고 또는 취소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와 함께 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1조(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그 밖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매각예정가격조서) ①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매각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②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에서 평가한 가액을 매각예정가격 결정에 참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평가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매할 물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공매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은 실제의 지목, 면적에 따라 산정하되 토지에 정착된 수목·농작물 그 밖에 천연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도 포함한다.
⑥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공매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매각예정가격의 체감은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 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무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등록 국채 또는 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입찰)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개찰) ①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별지 제50호서식의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67조(경매) ①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공매하게 할 수 있다.
② 경매방법으로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매인에게 경매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제2항의 경매조서에 해당 경매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경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매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일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공매물 대금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보증금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 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 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57호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의 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매각년월일․신구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을 대리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그 밖에 무체재산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제73조(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매수대금 미불잔액을 납입하면 즉시 재산의 표시․공매년월일․공매가격․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59호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따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귀속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청산
제75조(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규칙」제78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76조(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60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종결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체납금액의 기재는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원”이라 기재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을 분할촉탁한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77조(매각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취인이 대리인․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공탁) 조례 제18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8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매대행의뢰서(별지 제63호서식)
2.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사본
3. 그 밖에 참고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지 제64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체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경우
4.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라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②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때에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함께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매공고 : 공매공고를 한 때
2. 공매중지 : 공매를 중지한 때
3. 매각결정 : 매수인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한 때
4. 매각결정취소 :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
5. 매각대금 등의 납입 : 공매대금을 수령한 때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공매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공매대금의 인수․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수입금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징수부서의 장 공용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계약보증금
3. 공매대행금
4. 그 밖에 공매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 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조례 제39에 따라 배분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분계산시에는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배분순위 및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제76조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그 밖에 경상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을 완료한 후 공매대금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배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 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세출예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협의사항 등) 세무공무원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8조(회생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같은 기간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9절 결손처분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복명서 또는 읍․면․동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추적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따른 조사
2. 동업자 및 거래처에 따른 조사
3. 주식이동상황에 따른 주주조사
4. 취학아동․병적 및 민방위 관계에 따른 추적조사
5. 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0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자 및 부과철회자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및 결손처분 취소 또는 부과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공부를 열람․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다.
2.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3. 사업장 재산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장 수색조사
나. 사업장 잔여재산조사
다.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유무 조사
라.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 거래보증금 등에 대한 조사
4.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양도․양수했는지 여부
나. 양도담보 재산유무
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탐문조사
5. 그 밖에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결산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거래실적이 있는 금융회사 점포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1조(결손처분의 결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68호서식의 결손처분표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2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93조(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체납처분 담당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행위
2.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처분하는 행위
3. 체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제9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시기․결손처분취소의 시기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은닉재산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갖추어 회의개최 3일전 까지 위원들에게 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시장 의견조회) ①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관계법령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구청장의 의견
제98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과세표준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취득세․등록세”를 ”부동산 취득세“로, ”도시계획세”는 삭제,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를 삭제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 동 제13조 제1호 중 “차량취득․등록세”를 “차량취득세”로, “주행세”는 삭제,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별 지>
끝.
끝.
끝.
끝.
2. 일괄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3. 공매장소 :
4. 입찰 결과발표 :
5. 공매 입찰 방법 :
끝.
끝.
끝.
끝.
<별 표>
■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별표(제12조제5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