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 호 명예은평구민증 ○ ○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귀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명예구민으로 위촉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직인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f Eunpyeong-gu ○ ○ ○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Eunpyeong-gu,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Eunpyeong-gu upon. ○ ○ ○ (서명) Mayor of Eunpyeong-gu Presented this ○th day of ○○○ Eunpyeong-gu, Seoul, Korea
규격비고
기본규격 : 가로 6㎝×세로 8.5㎝ ※ 변형가능◦바 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은평구 휘장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어(뒷면)
제 호 명예은평구민증명서 ○ ○ ○ 년 월 일생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직인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f Eunpyeong-gu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Eunpyeong-gu by the Mayor of Eunpyeong-gu ○○/○○, ○○○○ ○ ○ ○ (서 명) Mayor of Eunpyeong-gu
규격비고
기본규격 : 420㎜×290㎜ ※ 변형가능◦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은평구 휘장 ◦글씨 : 검정색 ◦기타 : 구 휘장이 압날된 원형과 리본형 은박지 부착(좌․우측 하단)
성 명국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
연번수 여 년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은평구민증(제1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명예은평구민증명서(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명예은평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4조 관련)
1.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2. 수여대상자 주요경력
 ○
3. 수여대상자 공적사항, 추천사유(별지 작성 가능)
 ○
4. 추천대표자
 ○소 속(주소) :
 ○성 명 : ○연락처 :
추천대표자 : ○○○○장 직인
 또는 ○○○ ꄫ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 구민 추천의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덧붙여 쓸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제5조 관련)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 ○ ○
[별지 제5호서식]
명예은평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제13조 관련)

☞ 규격 : A4 210㎜×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은평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은평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6.)1.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7. 7. 6.)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개정 2017. 7. 6.)나.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7. 7. 6.)다. 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7. 7. 6.)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7. 7. 6.)2. “외빈”이란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교류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6.)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① 명예은평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으로서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 7. 6.)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내ㆍ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 7. 6.)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 7. 6.)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7. 6.)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개정 2017. 7. 6.)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개정 2017. 7. 6.)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7. 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7. 6.)1. 구 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개정 2017. 7. 6.)2. 구의회 의원 2명(개정 2017. 7. 6.)3. 그 밖에 구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2명(개정 2017. 7. 6.)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7. 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7. 6.)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 7. 6., 2022. 11. 22., 2024. 11. 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7. 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 7. 6.)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7. 6.)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6.)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7. 7. 6.]

제12조(수여방법 등)

제12조(수여방법 등)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은평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명예구민증 및 명예은평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함께 기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은평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2.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 행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여 취소)

제14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7. 6.)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