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영상정보시대에 은평구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은평구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산업”이란 영상 및 음성 매체를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3. “미디어센터”란 은평구의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은평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평구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평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3. 1호와 2호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

제5조(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본점)을 은평구에 둔 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ㆍ교육ㆍ제작ㆍ유통ㆍ연구 등의 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은평구의 미디어산업 및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미디어산업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 지원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3.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4.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5.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6. 그 밖에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