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도포장재료 선정기준

포 장 재 료적 용 지 역
일반보도블록 (유색․무색 콘크리트판)◦ 보행인이 비교적 적은 지선도로 ◦ 지중화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역
소형고압블록 (인터로킹블록)◦ 보행인이 많은 도심 간선도로 ◦ 상가․업무지역․호텔․대형건물 주변․경기장 주변과 같이 경관조화가 필요한 지역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로수 성장상 투수가 필요한 지역 ◦ 노반배수가 원활한 지역 ◦ 고궁․공원․단지내․대학교 주변
화 강 석 판◦ 대형건물신축시 주변과 조화유지가 요구되는 지역 ◦ 특별히 주변 경관유지가 필요한 고궁․유적지․ 대형건물 주변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지중화작업이 완료된 지역 ◦ 접속도로 차량진입시설이 많은 지역 ◦ 준공업지역 등 보도상 작업이 빈번한 지역
시멘트콘크리트◦ 지중화작업이 완료된 지역 ◦ 횡단구배가 급한 지역 ◦ 접속도로 차량진입시설이 많은 지역 ◦ 준공업지역 등 보도상 작업이 빈번한 지역
유도용블록 (점․줄무늬블록)◦ 시각장애인를 위한 시설 - 점블록 : 위치 인지(위험, 주의, 시설 등) - 줄무늬블록 : 보행위치, 보행방향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0. 5., 2024. 5. 2., 2025. 8. 7.>
 보도포장재료 선정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세부 사항

구 분구 분세 부 내 용
대상 규모대상 규모· 연장 100m 이상인 모든 보도포장공사(보도 폭 무관)
설치 방법설치 방법· 공사 구간의 시·종점 기준 10m 이내 보차도경계석 측에 접하게 설치 · 보행공간 및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로수분 사이 · 장애인 점자블록 등 주요 시설물과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 단, 공사관계자 협의 후 시야가 확보된 녹지 또는 여유지에 설치 가능
표시 내용표시 내용· 공 사 명 · 공사구간 · 공사기간 · 시공사(기관명, 전화번호) · 발주청(은평구청 OO과, 전화번호)
세부 사항재 질· 파손, 마모, 오염, 미끄럼 등이 적은 재료
세부 사항글 자· 음각 처리하여 마모 최소화, 눈에 잘 띄는 색상 선정 · 글씨 크기는 표지판 비율에 맞게 설정
세부 사항글자체· 서울남산체EB(음각, 유성페인트)
세부 사항로 고· 은평구
세부 사항“저희가 시공했습니다”· 남산체, 기울기 적용
세부 사항마감면· 잔다듬 등(미끄럼저항 40BPN 이상)
세부 사항사이즈· 가로30㎝ × 세로30㎝ × 두께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 10. 5.>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세부 사항(제7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보도포장관리규칙

노 선 명도로종류․국도( ) ․특별시도( ) ․구도( )․국도( ) ․특별시도( ) ․구도( )․국도( ) ․특별시도( ) ․구도( )․국도( ) ․특별시도( ) ․구도( )․국도( ) ․특별시도( ) ․구도( )․국도( ) ․특별시도( ) ․구도( )
노선연장mm도 로 폭mm설치년도설치년도
구 간․시점 : ․종점 :․시점 : ․종점 :․시점 : ․종점 :보 도 폭보 도 폭․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
구 분보 도보 도보 도보 도경 계 석(블록)경 계 석(블록)경 계 석(블록)경 계 석(블록)경 계 석(블록)
구 분포장재폭(m)연장(m)면적(a)재 질재 질보차도(m)보차도(m)도로(m)
계
좌 측
우 측
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
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폭(m)연장(m)면적(㎡)포장재질포장재질
② 턱낮추기(개소)② 턱낮추기(개소)② 턱낮추기(개소)② 턱낮추기(개소)③ 유도블록(㎡)③ 유도블록(㎡)③ 유도블록(㎡)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⑤ 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
횡 단 보 도횡 단 보 도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③ 유도블록(㎡)③ 유도블록(㎡)③ 유도블록(㎡)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⑤ 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
대 상설 치대 상설 치점 블 록줄무늬블록줄무늬블록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⑤ 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
위치도(1/10,000)(포장재별 구분표시)
구 간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포 장 재포 장 재사업 기간시행자
구 간폭 (m)연장 (m)면적 (a)사업비 (천원)예산구분 (시․구․굴착)당초교체사업 기간시행자
노선명위 치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경계석․블록정비(m)경계석․블록정비(m)
노선명위 치포장재폭(m)연장(m)면적(㎡)보차도경계도로경계
자재명발 생발 생발 생재 활 용(매)재 활 용(매)재 활 용(매)재 활 용(매)재 고 량(매)재 고 량(매)
자재명시 기장 소수 량 (매)보 수 용보 수 용지 원 용지 원 용금 회누 계
자재명시 기장 소수 량 (매)장소수량장소수량금 회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 ]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보 도 일 상 보 수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0. 5., 2025. 8.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2025. 8. 7.>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2025. 8. 7.> [제목개정 2023. 10. 5.]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2025. 8. 7.>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2025. 8. 7.>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8. 7.>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자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3. 10. 5.>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10. 5.>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8. 7.>

제9조(기록 유지)

제9조(기록 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8. 7.>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7.>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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