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제정

별표

[별표 1]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포상금

[별표 1]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포상금(제2조 관련)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포상금을 포함한다)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금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포상금
4.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5. 「약사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6. 「의료급여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

[별표 2]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구 분신고포상금 금액
1. 환수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환수결정금액 * 30/100 (최대 10만원)
2. 환수결정금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20만원
3. 환수결정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제4조 관련)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비고
1. “환수결정금액”은 구청장이 신고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을 말한다.
2. 원 단위는 절사한다.

[별지 서식]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

수집‧이용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신고포상금 지급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접수번호접수번호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 여)(남, 여)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서울특별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
신고사항신고사항신 고 일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사항부정수급자부정수급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신고사항신고사항부정수급자부정수급자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화번호: )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신고포상금 지급신청포상금 입금 계좌포상금 입금 계좌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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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별표 1에 따른 포상금은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제3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예금통장 사본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1. 신고인의 인적 사항2. 부정수급자의 인적 사항3. 부정수급의 내용③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5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환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