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 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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