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0-07-01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세외수입고지서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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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은평구 세외수입관리 전산화에 의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세외수입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지서 등의 서식)

제2조(고지서 등의 서식)①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②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하되 발부시 체납에 의한 독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