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 부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과 이용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연도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방안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부처 발굴 및 민관 협력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복지상담 및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냉장ㆍ냉동시설, 운반 차량 등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장비 보강 비용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및 전통시장ㆍ소상공인 단체 등에 식품등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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