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민간 등이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시설 확보 등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