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당연직 위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가 등 지원인력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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