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의 길목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호철 작가의 문학활동 가치와 통일염원 정신을 기리고,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집필활동을 해 왔던 작가에게 수여하는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및 시기)

제3조(시상 및 시기)① 문학상은 본상 1명과 특별상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9월중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 수상 대상자는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국내·외 작가 중 역량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⑥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5명 내외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② 추천위원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및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수상자의 결정)

제12조(수상자의 결정)① 문학상 본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심사위원은 본상 및 특별상 각 7명 이내로 하고, 각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에 대한 심사(추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4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