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10-07-01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3. 3.26 조례 제579호 - 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1. 제정이유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제3조제2항)
◦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2002.12.31 개정, 2003. 3.26 시행)
-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 이첩통보
【서울시 행정 15200-349(2003. 2. 5)】
◦ 예산조치 :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2,470천원)
◦ 입법예고 :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7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2005.12.29 조례 제671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1조(목적).........「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20조.................인감업무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제2조(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①........................................................................ ............................................................................ ............................................................................ ............................................................................ ............ ②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현 행개 정 안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제4조(보험료의 지급) ...............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인감업무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 ................................................... ②....................................................................... ............................................................................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 ②................................................................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7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를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20조”로 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본항을 동조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10. 7. 1)

제2조(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개정 2005.12.29)①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신설 2005.12.29)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구청장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