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6호서식] 자원봉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 11. 2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 11. 26>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 11. 26>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 11. 26>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 11. 26>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5. 11. 26>

[별표 1∼2] 자원봉사규칙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급 식 비 : 7,000원 이내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기타 활동재료비 등
자원봉사활동시간자원봉사 칭호
100시간 이상동 장
300시간 이상은 장
500시간 이상금 장
1,000시간 이상봉 사 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12.30)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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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자원봉사활동 시간별 칭호 부여(제7조 관련)

[연혁] 2004. 6. 1 규칙 제462호 - 제정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급 식 비 : 5,000원 이내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기타 활동재료비 등
자원봉사활동시간자원봉사 칭호
100시간 이상동 장
300시간 이상은 장
500시간 이상금 장
1,000시간 이상봉 사 왕
발급번호발급번호
자 원 봉사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자 원 봉사자주 소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시간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활동수요처
위와 같이 은평구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은평구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은평구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은평구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은평구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용 도담당자ꂙ
연번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발급일자용 도비 고 (발급자)
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학생봉사활동 확인서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성 명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
학 교 명학교학교학년․반학년․반학년 반 번학년 반 번학년 반 번학년 반 번학 교 명학교학년․반학년․반학년 반 번학년 반 번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봉사활동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봉사활동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봉사활동 장 소봉사활동 장 소
봉사활동 내 용봉사활동 내 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결 재결 재담당담당담당주사담당주사과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결 재결 재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연번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발급일자학교명학년․반비 고 (발급자)
발급번호발 급 연월일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활동분야수령인
발급번호발 급 연월일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활동분야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1. 제정이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2003.10.31, 조례 제600호)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1항․별표 1)
 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위탁기간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센터의 소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週)로 정함(안 제6조)
 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자원봉사 칭호 부여기준을 정함(안 제7조․별표 2)
 바. 자원봉사협의회는 회장․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임기와 직무, 회의 및 의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2003. 7.30 개정, 법률 제6960호)
 -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4호)
 -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3)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2003.10.31 제정, 조례 제600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제정문안,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4. 3.25 ~ 4.13) 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6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지원 등) ①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③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킬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기관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탁기관은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 ①센터의 소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소장은 센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제반활동, 기타 센터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제5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학생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학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증(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6조(자원봉사주간 설정)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②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자원봉사활동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정감 부여) 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 정하는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는 자원봉사자증 발급, 인증서 제작 지급,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 ①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장․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복지시설 대표
 2. 전․현직 자원봉사자
 3.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4. 구의회 의원
 5.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과장
 6. 기타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조례 제13조제1항 중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확대증진 방안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
제9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관련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원봉사담당주사가 겸직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협의회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 정해진 것 외에 센터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1999. 9.10, 훈령 제91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자원봉사활동 시간별 칭호 부여(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 (구청보관용) 발급번호 : (학생교부용)

 담당자 : 은평구자원봉사센터 ○ ○ ○ (☎ ○○○-○○○○)

[별지 제4호서식]
학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자 증 규격 및 기재사항
(앞 면) (뒷 면)
자원봉사자 증
Volunteer I. D. Card
 (사 진) 홍 길 동
 Hong. G. D.
 은평구자원봉사센터
 Eunpyeong Volunteer Center
 No :
 성명(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 (02)○○○-○○○○, ○○○○

◦ 규 격 : 가로 14㎝ × 세로 20㎝
◦ 색 채 : 바탕 흰색, 타원모형(연한갈색), 구마크(칼라)
◦ 사 진 : 3㎝ × 4㎝
◦ 철 인 : 직경 2㎝(구마크)
◦ 지 질 : 보존용지(1종) 120g/㎡
◦ 기 타 : 자원봉사자 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하고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

[연혁]2010.12.30. 규칙 제615호

지 급 대 상지 급 기준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급 식 비 : 7,000원 이내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기타 활동재료비 등
지 급 대 상지 급 기준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 ○ 급 식 비: 7,000원 이내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기타 활동재료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각호의”를 각각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4조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5인”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별표1 지급기준 중 급식비 “5,000원”을 “7,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10. 7. 1, 2024. 5. 2.)

제2조(경비지원 등)

제2조(경비지원 등)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0.16, 2010.12.30, 2024. 5. 2.)②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0.12.30)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0.12.30)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②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1. 위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③(삭제 2008.10.16)④위탁기관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4조(센터장)

제4조(센터장)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16, 2010.12.30, 2015.11.26)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신설 2008.10.16)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08.10.16)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08.10.16)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신설 2008.10.16)②센터장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5.11.26)③센터장은 센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제반활동,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개정 2010.12.30, 2015.11.26)

제5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5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1.<삭제 2015.11.26>2.<삭제 2015.11.26>3.<삭제 2015.11.26>4.<삭제 2015.11.26>5.<삭제 2015.11.26>6.<삭제 2015.11.26>

제6조(삭제 2008.10.16)

제6조 (삭제 2008.10.16)

제7조(인정감 부여)

제7조(인정감 부여)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 정하는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는 인증서 제작 지급,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①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30)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장·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30)1. 사회복지시설 대표2. 전·현직 자원봉사자3.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4. 구의회 의원5.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과장6. 그 밖에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0.12.30)③ 삭제(2008.10.16)

제9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제9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다만,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관련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원봉사담당주사가 겸직한다.(개정 2010.12.30)

제10조(회의 및 의사)

제10조(회의 및 의사)①협의회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 정해진 것 외에 센터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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