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돌봄 관련기관”이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3. 분야별 추진 시책 및 추진 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안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홍보·연구·평가에 관한 사항6. 통합돌봄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통합돌봄 분야 또는 대상별 관련 부서에서 한다.
제5조(통합돌봄의 대상)
제5조(통합돌봄의 대상)① 통합돌봄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통합돌봄 지원업무)
제6조(통합돌봄 지원업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연계2. 요양 및 여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3. 주거환경 개선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돌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합돌봄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인력 및 예산지원)
제7조(인력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통합돌봄 관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 및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1.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 은평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통합돌봄 관련기관의 대표자2. 통합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등)
제12조(협의체의 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통합지원회의)
제13조(통합지원회의)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회의에서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③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등 통합돌봄 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통합돌봄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