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삭제 2019.7.18.>2. <삭제 2019.7.18.>3. <삭제 2019.7.18.>4. <삭제 2019.7.1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7.18.]1. <삭제 2019.7.18.>2. <삭제 2019.7.18.>3. <삭제 2019.7.18.>4. <삭제 2019.7.18.>5. <삭제 2019.7.1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7.1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