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직무대리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연혁] 2003. 4.23 규칙 제43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직무대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3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직무대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결원”을 “궐원”으로 한다.
제2조중 “발령”을 “법령”으로 한다.
제3조중 “보조기관 또는 직원”을 “보조기관”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호에서”로 하며, 동조제2호중 “직제상 국의 순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된 국의 순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과를 설치하는 법령”을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 규칙”으로, “실․과․동장”을 “담당관․과․동장”으로, “선임직원이”를 “상위서열의 자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아니할 경우에는”을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일반직원”을 “담당관․과․동 소속 직원”으로 “실․과․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담당관․과․동장이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발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법정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생략)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실․과․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선임직원이 대리한다.
제1조(목적) …………………………… …………………………………………………………………… 궐원 …… …………………………………………………………………………………………………………………………………………………………………………………………………………………………
제2조(적용범위) ………………………… ……… 법령…………………………… …………………………………………………………………
제3조(법정대리) ………… 보조기관 ……………………………………………… 각호에서 ……………………… ………………………
1. (현행과 같음)
2. ………………………………………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된 국의 순서…………………… ………………
3. ……………………………………… …………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담당관․과․동장………… ………………………………………… 상위서열의 자가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4조(지정대리) ① …………………… ……………………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 담당관․과․동 소속직원……… ……… 담당관․과․동장이 소속직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3. 4.23, 2024. 5. 2.)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4.23, 2024. 5. 2.)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국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3. 4.23, 2010. 7. 1)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담당관·과·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5. 7. 6, 1998.10. 7, 2003. 4.23, 2010. 7. 1)4. (삭제 1998.10. 7)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관·과·동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95. 7. 6, 1998.10. 7, 2003. 4.23)② 제3조 및 본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4.23)④ 제1ㆍ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2003. 4.23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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