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권익증진, 청년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단체를 뜻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제목개정 2022. 11. 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① 청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②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11. 9.>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향상 방안 및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안정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문화의 활성화사. 청년의 건강증진아. 청년의 권리보호자.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정책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관·산·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년지원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11. 9.>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11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1. 9.>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⑦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① 구청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청년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3. 11. 9.>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제목개정 2022. 11. 22.]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① 구청장은 청년의 역량개발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자립 및 교육, 재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인문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 등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제목개정 2022. 11. 22.]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11. 9.>[제목개정 2022. 11. 22.]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제16조(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제16조(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 마련과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1. 22.]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1. 22.]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제목개정 2023. 11. 9.]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1. 22.]
제2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제2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제목개정 2022. 11. 22.]
제21조(청년의 날)
제21조(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9.]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청년활동 등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기업, 비영리 법인,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취업활동이 위축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보장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등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5.4.>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지급수단은 현금ㆍ카드ㆍ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5.4.>⑤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1. 9.>]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의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