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