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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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장품”이란 김창열 화가의 집(이하 “화가의 집”이라 한다.)이 소유한 작품 또는 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소장품 구입, 수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대여”란 소장품 및 기타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김창열 화가의 집”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7길 74”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화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날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는 휴관하지 아니한다.)② 그 밖의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③ 구청장은 제2항 따라 휴관할 경우 종로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화가의 집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화가의 집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등)

제6조(행위의 제한 등)① 관람자는 화가의 집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5. 고성 등 다른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6.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7. 그 밖의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③ 관람자가 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변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시설 및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해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해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할인한다.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화가의 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운영 지원)

제9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화가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화가의 집을 조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③ 수탁자는 화가의 집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할 수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화가의 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가의 집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화가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전시 홍보물 등의 판매)

제13조(전시 홍보물 등의 판매)① 구청장은 화가의 집을 홍보하기 위해 책자, 영상물 등 전시 홍보물과「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 한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② 판매로 얻어진 수입금은 화가의 집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의 수집)

제14조(소장품의 수집) 구청장이 화가의 집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장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제15조에 따른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와 제2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① 소장품의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수집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은 미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비상설로 운영한다.③ 그 밖에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소장품 기증)

제16조(소장품 기증)① 소장품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소장품 무상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한 기증서를 받아야 하며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심를 통해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소장품의 관리)

제17조(소장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은 규칙에서 정한 별지의 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를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소장품의 열람 등)

제18조(소장품의 열람 등)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소장품의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③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허가 조건, 유ㆍ무료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소장품 불용결정)

제19조(소장품 불용결정)① 구청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의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구청장은 화가의 집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경영 합리화를 위해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화가의 집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화가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소장품 수집 및 보관, 관리, 불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화가의 집 운영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26조에 따른 관장과 화가의 집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미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2.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화가의 집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가의 집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관장)

제26조(관장)① 구청장은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은 화가의 집 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화가의 집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명예관장)

제27조(명예관장) 구청장은 화가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8조(위촉)

제28조(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화가의 집 건립과 운영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2. 미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3. 그 밖의 구청장이 화가의 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직무)

제29조(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화가의 집 국내ㆍ외 교류 촉진 및 홍보2. 화가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의3. 그 밖에 화가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한 조언이나 의견제시

제30조(임기)

제30조(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관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해촉)

제31조(해촉) 구청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32조(수당 등)

제32조(수당 등) 명예관장이 제29조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