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명칭소재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옥인동)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40(원서동)
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개인단체(20명 이상)비고
어 른3,000원1,800원25세 이상 ~ 64세 이하
청 소 년1,800원1,200원13세 이상 ~ 24세 이하
어 린 이1,200원600원7세 이상 ~ 12세 이하 (초등학생 포함)
종로구민·「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
한복착용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 50퍼센트 할인
자매·우호도시 주민·「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우호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50퍼센트 할인·「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우호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50퍼센트 할인·「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우호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50퍼센트 할인
구분기준금액비고
사진 촬영1점20,000원
사진 원판 사용1매10,000원
구분단위사용기준금액비고
전 시 실개소1일(8시간 기준)50,000원대관시간 중 일부시간을 사용한 경우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타시설회1회(4시간 기준)10,000원대관시간 중 일부시간을 사용한 경우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〇 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5,000원(8시간 기준) 〇 초과 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〇 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5,000원(8시간 기준) 〇 초과 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〇 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5,000원(8시간 기준) 〇 초과 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〇 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5,000원(8시간 기준) 〇 초과 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〇 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5,000원(8시간 기준) 〇 초과 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7.17.>
종로구립 미술관의 명칭과 소재지
(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5.11.21.>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관람료
(제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0.7.17.>
소 장 품 이 용 료
(제16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0.7.17.>
미 술 관 시 설 대 관 료
(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장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의 소유작품을 말한다.<개정 2017.12.29.>2.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4.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미술관의 명칭과 소재지)

제3조(미술관의 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29.>

제4조(진흥 시행계획)

제4조(진흥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 11. 21.>

제4조의2(의견수렴)

제4조의2(의견수렴) 구청장은 미술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6조(관람 시간)

제6조(관람 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3. 12. 22.>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③ 미술관 관람권의 규격, 발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④ 삭제 <2021.6.4.>

제8조(관람료의 면제)

제8조(관람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12.29., 2020.6.5., 2021.6.4.>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사람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2. 22.>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가 정해진 전시의 관람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7.>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0.7.17.>③ 삭제 <2020.7.17.>

제12조(경영수익사업)

제12조(경영수익사업)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소장품 구입)

제13조(소장품 구입)① 구청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술관 소장품추천심의회 및 추천작품 가격평가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미술관 소장품추천심의회와 추천작품 가격평가심의회의 참여 위원은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각 심의회 상호간 또는 위원회와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④ 미술관 소장품추천심의회에서는 소장품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추천작품 가격평가심의회에서는 추천된 작품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위원회에서 소장품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⑤ 미술관 소장품추천심의회와 추천작품 가격평가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4.>

제15조(소장품의 관리)

제15조(소장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장품이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② 구청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소장품의 이용)

제16조(소장품의 이용)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소장품의 대여)

제17조(소장품의 대여)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 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대여자의 의무)

제18조(대여자의 의무)① 제17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2.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4. 소장품에 대한 사진촬영·모사·모조 등 복제 금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② 소장품의 대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대여의 취소 등)

제19조(대여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대여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소장품 불용결정)

제20조(소장품 불용결정)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 한 소장품은 매각, 양여,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제21조(대관허가)

제21조(대관허가)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허가 시간,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대관허가 제한)

제22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3.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대관료)

제23조(대관료)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종로구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반환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제24조(대관료 감면)

제24조(대관료 감면)① 구청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삭제 <2021.6.4.>

제25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제25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설 등의 사용 중지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대관허가의 취소)

제26조(대관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경우2.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제23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7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7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8조(손해배상 등)

제28조(손해배상 등)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② 대관자가 제27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6.4., 2023. 12. 22.>

제30조(구성)

제3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4.>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3. 미술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재산관리 담당과장<개정 2017.12.29.>

제31조(기능)

제3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6.4.>1. 삭제 <2021.6.4.>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21.>3. 삭제 <2021.6.4.>4. 삭제 <2021.6.4.>5.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불용여부 결정 <개정 2025.11.21.>6. 초대전 등 특별전 개최 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7. 미술관 건립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임기 및 해촉)

제32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3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

제34조(회의)

제3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35조(수당 등)

제35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5.>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