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3 시행 2022-05-13 제정

별표

별지

명칭명칭
대표자근무부서
대표자직급
대표자성명
회원회원○○○외 명○○○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일시
설립총회 개최현황장소
설립총회 개최현황참석회원수○○○외 명○○○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제)각 1부[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제)각 1부[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제)각 1부[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제)각 1부
명칭명칭
대표자근무부서
대표자직급
대표자성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명칭명칭
대표자근무부서
대표자직급
대표자성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완이유보완이유
보와기한보와기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명칭
직급
성명
위 본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위 본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위 본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2조(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가입이 금지되는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4.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회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7.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 및 노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② 제1항제3호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③ 제1항제6호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비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의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

제3조(협의회의 설립)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의회의 모든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 내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 규정)

제4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공정, 합리,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의 수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 규정의 변경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5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 규정을 따른다.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에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회원이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⑦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업무로 인하여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6조(회원의 제명 의결 시 진술권 부여)

제6조(회원의 제명 의결 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 본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1.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2.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8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① 의회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의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

제9조(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① 협의회와 의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와 의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대표자가 의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공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의장과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협의회와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협의회원 또는 의회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⑦ 협의회와 의장이 협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기관장(직무 대리자를 포함 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0조(합의사항의 이행)

제10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고, 합의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의무)

제11조(협의회의 의무)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2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의장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의회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사항 위임)

제14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