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로구청장직인
[앞면][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광해설사증 표준디자인(안)
1. 디자인

 

2. 기재사항
 가. ○는 한글이름 기재
 나. △는 영문이름
3. 규 격 : 가로 5.5cm X 세로 8.5cm (양면코팅)
4. 유의사항
 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디자인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가능함
 나. 해설사증의 타입이 목걸이 제작일 경우 목줄부분에 종로구의 로고타입을 넣어 제작
 다. 바탕색은 서울시 및 종로구 CI컬러를 반영한 보조색 사용으로 종로구의 이미지와 품위에 맞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4. 관광객 응대방법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이수자에 한정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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