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기 관 명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
총 사 업 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
년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주 사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9․6․25>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

제2조 <삭제 2010.3.5>

제3조

제3조 <삭제 2010.3.5>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30., 2017.11.10.>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사업지원 후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가장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1.10.>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개정 2017.11.10.>3. <삭제 1999.06.25>

제6조(기금 관리장부)

제6조(기금 관리장부)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6.30.>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6.30.>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6.30.>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 2020.6.26.,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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