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을 보살피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돌봄교사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장, 생활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로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방안4.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일반 현황, 근무 조건 및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 근무 조건 및 환경 개선 사업3.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돌봄노동자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사업5. 돌봄노동자 인권 및 권리보장, 인식개선 사업6.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7.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8. 돌봄노동자 사기진작이나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9. 그 밖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돌봄노동자 보호)
제10조(돌봄노동자 보호)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이용자의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