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구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수여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제2조(표창의 종류)① 이 규칙에 따른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02.25)② 표창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③ 상장은 문화,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④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3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의 방법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표창장, 상장,감사장으로 수여한다.(개정 2004. 01. 30)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감사장의 경우감사패) 그 밖의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제4조(표창의 대리수령)
제4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시기)
제5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11.02.25)
제6조(공적심사)
제6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제7조(공적심사회의 개최)
제7조(공적심사회의 개최)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회의를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하며, 참석대상은 국장급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2.25)③ 부구청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상 선임국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④ 회의의 의결은 의결권자(국장급이상)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8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각 담당관·과장, 동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개정 2004. 01. 30, 2011.02.25)② 구민 또는 단체로부터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 담당관·과장, 동장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추천할 수 있다.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표창자의 사후관리)
제10조(표창자의 사후관리)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시 우선초청 또는 각종 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자긍심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
제11조(표창대장의 관리)
제11조(표창대장의 관리)① 표창은 반드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② 표창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개정 2004.01.30)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시장이상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