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만족도와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원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가 필요하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비2. 심리상담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4.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6.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③ 소속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전담 또는 비상 대응팀 구성·운영3.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제공5. 민원 응대에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6.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설치
제7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7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와 민원인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소속 기관의 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