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근무복(동복, 하복, 근무화 및 방문가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12.30>
제3조(근무복)
제3조(근무복) 간호사의 근무복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제목 및 내용개정 2005.12.30>
제4조(근무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근무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근무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제목 및 내용 개정 2005.12.30>② 근무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근무복 착용)
제5조(근무복 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제목 개정2005.12..30>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근무복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있다. <개정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