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간호사근무복 규칙

규칙 공포 2005-12-30 시행 200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제 복 내 용
하복 및 동복∙밝고 친근함을 주는 색상으로 방문보건 등 보건사업 수행에 적합하고 활동하기 편안한 모양새로 한다.
근 무 화∙굽이 높지 않은 활동하기 편안한 구두
방문가방∙가죽 또는 천소재로 방문기록카드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서식 및 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경우에 따라 어깨에 메고 들 수 있도록 한다.
구 분수 량비 고
하 복1 벌
동 복1 벌
근 무 화1 족
방문가방1 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간 호 사 근 무 복 (제3조 관련)

〔별표 2〕
근 무 복 지 급 기 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근무복(동복, 하복, 근무화 및 방문가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12.30>

제3조(근무복)

제3조(근무복) 간호사의 근무복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제목 및 내용개정 2005.12.30>

제4조(근무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근무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근무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제목 및 내용 개정 2005.12.30>② 근무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근무복 착용)

제5조(근무복 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제목 개정2005.12..30>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근무복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있다. <개정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