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천원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기타(모범음식점 등)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 청 확 인 (직성명: )구 청 확 인 (직성명: )구 청 확 인 (직성명: )구 청 확 인 (직성명: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본인확인본인확인본인확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은행명( 지점)( 지점)
본인확인본인확인본인확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
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
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영업신고 확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사업자등록 확인사업자등록 확인사업자등록 확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사업계획 적정 확인사업계획 적정 확인사업계획 적정 확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재대출, 중복여부 확인재대출, 중복여부 확인재대출, 중복여부 확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인)
현장 확인(시설개선시)현장 확인(시설개선시)현장 확인(시설개선시)(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인)
기 타기 타기 타(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업 소 명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획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증 빙 서 류 1. 견적서 2. 영업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증 빙 서 류 1. 견적서 2. 영업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증 빙 서 류 1. 견적서 2. 영업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증 빙 서 류 1. 견적서 2. 영업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증 빙 서 류 1. 견적서 2. 영업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증 빙 서 류 1. 견적서 2. 영업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증 빙 서 류 1. 견적서 2. 영업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구분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 고
구분계기 대출 총 액잔액대출액미 대출액사 유회수액미 회수액사 유비 고
계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원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상환금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주 소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업장 총면적영업장 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계 획 내 용위생관리시설개선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계 획 내 용운영(※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자금융자 신청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분기)
가. 총 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1, 2013.9.2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11.3.11, 2013.9.27)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11)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운영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한다.(개정 2007.07.27, 2013.9.27)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설치업소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7.07.27)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적격심사)

제5조(융자신청 및 적격심사) (개정 2011. 3.11)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1. 3.11)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개정 2011. 3.11)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개정 2011. 3.11)3.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개정 2011. 3.11)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개정 2011. 3.11)

제6조(융자대상 통보)

제6조(융자대상 통보) 개정 2011. 3.11)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소에서 신청한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사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11)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개정 2007.07.27, 2011. 3.11)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11. 3.11)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07.07.27, 2011. 3.11)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11, 2007.07.27, 2011. 3.11)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균등분할상환(개정 2011. 3.11)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7.07.27)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3.9.27>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3.11)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이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제10조(수용자의 관리)

제10조(수용자의 관리) 제13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등)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등) (개정 2011. 3.1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1. 3.1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