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心停止)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등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 및 응급처치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2.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4. 고위험군(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환자 및 그 가족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및 단체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5조(교육장 운영)

제5조(교육장 운영)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나 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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