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