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구청장은 주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실태조사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3.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4.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5. 생명존중문화의 조성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7.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8.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9.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10.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11.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단체 지원)
제6조(기관·단체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