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사업 지원)

제4조(예방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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