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미래지향적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로형(鐘路形) 공동체”란 향약·품앗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또는 마을이나 학교, 기관 및 단체, 직장·사업장 등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공통의 가치 및 유사한 정체성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2. “품앗이 공동체”란 종로형 공동체 중에서 주민 간에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는 품앗이 형식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각종 공동 노동, 봉사, 재능기부 및 공유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총칭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3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누구나 종로형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② 주민은 종로형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형 공동체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가 세계의 본(本)이 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③ 종로형 공동체 시책은 주민 참여를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연도별 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년도 종로형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성과 및 현황 분석2.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연간 목표 및 기본 방향3. 각 품앗이 공동체 분야별 중점사업 육성·발전 전략4. 종로형 공동체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5. 종로형 공동체 정보 제공 및 홍보 방안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제7조(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로형 공동체 주민 공모사업2.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3. 종로형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미디어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공동체 또는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품앗이 권장 분야)
제9조(품앗이 권장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 각 분야의 품앗이를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중점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다.1. 학술 및 연구 분야2. 문화·예술·관광·미디어·콘텐츠 분야3. 돌봄·교육·복지 분야4. 청소·환경·안전 분야5. 골목상권·지역경제 분야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제9조의 품앗이 권장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 선정 및 홍보)
제11조(우수사업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매년 민간에서 수행하는 품앗이 공동체 사업 중 우수 품앗이 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구보 및 구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플랫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① 종로형 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연간계획 수립2. 종로형 공동체 사업의 지원3. 종로형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통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4. 우수 품앗이 공동체 사업 선정5. 주민소통관 선정 <신설 2025. 9. 26.>6. 그 밖에 종로형 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종로형 공동체 담당 업무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종로형 공동체에 대하여 관심과 조예가 깊은 주민2. 종로형 공동체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3. 종로형 공동체 관련 단체, 법인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종로형 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있는 연구·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주민소통관 설치 및 구성)
제18조(주민소통관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 각 행정동별 10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통관(이하 “주민소통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② 주민소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9. 26.>1. 종로구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개정 2025. 9. 26.>2. 종로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어느 하나의 학교를 졸업하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25. 9. 26.>3. 2대(代) 이상 계속해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원 중 자녀로 18세 이상의 사람4. 종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종로형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신설 2025. 9. 26.>③ 주민소통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소통관의 역할)
제19조(주민소통관의 역할) 주민소통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해당 지역 종로형 공동체 정책현안 발굴 및 제안2. 지역사회 축제 또는 행사 제안 및 기획3. 해당 동 주민 의견 수렴 및 구정에 대한 건의 활동4. 그 밖에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
제20조(운영원칙)
제20조(운영원칙)① 주민소통관은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회비나 활동을 통하여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② 주민소통관 종로구 전체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한다.③ 그 밖에 주민소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원)
제21조(지원)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통관의 원활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센터 설치)
제22조(센터 설치)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간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센터 기능)
제23조(센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로형 공동체 사업 추진 지원2. 종로형 공동체 보조금 회계 교육3. 각종 주민소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각종 지역 기관, 민간 단체와의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5.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통관 활동 지원 및 협력사업6. 종로형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및 활동 성과 홍보7. 그 밖에 종로형 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운영)
제24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5조(행정실무협의회 설치·운영)
제25조(행정실무협의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또는 품앗이 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서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행정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동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