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9.11.20>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25. 9. 26.>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25. 9. 26.>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2025. 9. 26.>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0., 2018.5.25., 2025. 9.26.>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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