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 유 또는 용무사 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 터까 지일수․ 시간사 유 또는 용무사 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15011-00511일 '96.11.26. 승인15011-00511일 '96.11.26. 승인15011-00511일 '96.11.26. 승인15011-00511일 '96.11.26. 승인15011-00511일 '96.11.26. 승인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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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 유 또는 용무사 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 터까 지일수․ 시간사 유 또는 용무사 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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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협 조
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성 명성 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서명또는날인서명또는날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 비여 비정 산정 산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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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소 속
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성 명
본 적본 적
주 소주 소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작 성 년 월 일
비상소집 연락자비상소집 연락자
약 도약 도약 도약 도약 도약 도
범 례하천 철도 전철하천 철도 전철연락 이용할 곳 (區) 구 별 (洞) 동주민센터연락 이용할 곳 (區) 구 별 (洞) 동주민센터示 경찰관파출소 文 학 교 十 병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관리 제1장 총무 제4절 복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출 장 신 청 서
 ․ ․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9.27>
 직 원 거 주 지 약 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6.26., 1998.10.01., 2017.6.30.)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 대신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지난연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6.30.>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2018.5.25., 2025.5.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6.30.>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6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제6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2025.5.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8조(부임)

제8조(부임)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0조(서류보관등)

제1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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