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①소속②공무원의 구 분②공무원의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③직(계‧등)급③직(계‧등)급( 호봉)
④성명(한글)(한글)(한글)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
④성명(한자)(한자)(한자)⑥주 소⑥주 소⑥주 소□□□-□□□□□□-□□□□□□-□□□□□□-□□□□□□-□□□□□□-□□□□□□-□□□
⑦전화번호 (자택)⑦전화번호 (자택)⑧근속기간⑧근속기간⑧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⑨정년일년 월 일년 월 일
⑩정년구분⑩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년 월년 월⑬산출내역⑬산출내역⑬산출내역⑬산출내역⑬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⑭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연금담당연금담당연금담당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
소 속공무원의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직(계‧등)급( 호봉)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주 소□□□-□□□□□□-□□□□□□-□□□□□□-□□□□□□-□□□
전화번호 (자 택)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최초임용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확인확인인사담당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종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8.29.>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 류를 ( )에 기재함.
2.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⑩은 해당란에 ∨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⑩,⑪,⑫,⑬은 당해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 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8.29.>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종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6.30.>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30.>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6.30.>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계산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6.30.>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17.6.30.>1.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 월봉급액의 4배 가산지급 <개정 2017.6.30.>2. 장애등급 5급 내지 8급 : 월봉급액의 3배 가산지급 <개정 2017.6.30.>3. 장애등급 9급 내지12급 : 월봉급액의 2배 가산지급 <개정 2017.6.30.>4. 장애등급13급 내지14급 : 월봉급액의 1배 가산지급 <개정 2017.6.30.>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6.30.>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7.6.30.>1. 상위직공무원 <개정 2017.6.30.>2.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6.30.>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삭제 2013.11.29>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7.13., 2017.6.30.)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7.6.30.>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개정 2017.6.30.>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6.30.>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초과인원 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의 경우,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에는 초과인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해당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6.3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6.30.>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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